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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입니다.
혹시 민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피해 금액이 작아서 소송 진행 자체가 부담돼" 또는 "변호사 선임료가 아까우니 그냥 손해 보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변호사 보수)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보수,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이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며,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 보수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소가, 訴價)'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면,
✅ 소가 200만원인 사건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30만원
✅ 소가 1,000만원인 사건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3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10% = 100만원
✅ 소가 5,000만원인 사건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8% = 440만원
여기서 '산입되는 보수액'은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만약 청구금액이 5천만원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시,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한도금액인 4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보수로 3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한도 이내이므로 3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한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감액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에서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위 규칙 제3조 제2항)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없이 무변론 판결 등으로 끝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위 규칙 제5조)
3.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일부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예시: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7,000만원만 승소했다면, 원고는 70% 승소, 30% 패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피고의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Q2. 1심,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심급별로 지급된 변호사 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 심급 단위로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1심, 2심, 3심(대법원)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각 심급에서 승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Q3.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는 쌍방이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성공보수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청구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상대방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본안과 별도로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 및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소송이 1심, 2심, 3심 중 어느 단계에서든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확정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증빙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변호사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소송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이 쌍방의 비용 내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확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변호사 선임료 아까워하지 말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으세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제도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 당한 승소자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공평한 소송비용 분담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 보수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