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형사

[성공사례] 무고 혐의 피의자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2026-03-09

a77117b9d83ec969fdf0c3d504065663_1773030072_8899.jpg

➡️사안

- 건물 신축 공사 관련한 사기의 피해자가 사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음.

- 이에 피해자는 기망행위를 다르게 특정하여 재차 고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짐.

- 이후 피해자는 피고소인을 다르게 특정하고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고소하였으나,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

- 그러자 피고소인측에서 고소인의 세 차례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사안

✅쟁점

1)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2)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3) 세 차례에 걸쳐 재차 고소한 것이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피해자(피고소인)를 괴롭히려는 목적 내지 다른 분쟁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변론

1)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임을 소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고소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일 뿐,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것은 아님을 변론

2) 피의자가 고소하면서 확인 및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의자로 하여금 기망 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였고,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고소의 절차 내지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실수는 있었으나 피고소인을 괴롭히거나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3) 피의자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증거 확보 및 범죄사실 구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재차 고소를 행한 것임을 변론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77117b9d83ec969fdf0c3d504065663_1773030084_4505.png
불송치결정서 불송치 이유 중 발췌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고소장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변론 전략 수립, 피의자 조사 준비(모의신문) 및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 구두 변론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무고' 사건은 고소하는 입장에서나 피의자 입장에서나 구성요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를 당하신 피해자들이나 '무고'로 고소당하신 분들께서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국내 3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